[Daily life] 한해의 시작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시작하는구나
매년 1월 16일이 되면 뜨는 알람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원래는 1분기와 2분기로 나눠져서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두 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연납을 통해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자동차세가 할인이 된다
1월에 납부를 하면 4.57%
3월에 납부를 하면 3.75%
6월에 납부를 하면 2.52%
9월에 납부를 하면 2.5%
그런데 2021~2022년에는 더 할인이 됐다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
진짜 열받네
작년은 1월에 납부를 하면 6.4%고 올해는 4.57%다
내년인 2025년에는 3%로 할인율이 더 내려간다고 한다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변화다
자동차세(지방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125조 제3항).
뭐 이렇다고 한다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공식과 차량 연식에 따라 할인율도 나와있지만 그냥 스마트 위텍스에 로그인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바로 나온다
1월 16일이 되면 스마트위텍스로 들어가자
모바일로 들어가면 자동차세 연납 기간이라 팝업차이 바로 뜬다
메뉴 찾을 필요 없이 신청 바로 가기로 들어간다
유의 사항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고 아래로 내리면 인적사항을 적는 칸이 나온다
신청자 인적사항과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주 간단하다
올해 납부 금액은 64,370원이다
경차에 16년식이라 차령 경감률이 35%가 나왔다
주변에서 경차라는 탄다고 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탔던 차 중에 제일 만족하면 타고 있다
차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잘 가고 잘 서고 짐 많이 실리면 만족하는데 경차라 혜택도 많고 실내도 넓어서 대만족이다
차를 사고 약 2년 동안 6번의 사고가 났다
한번 빼고 주차 중에 다른 차가 들이받은 사고인데 차가 저렴해서 그런지 별로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냥 이참에 껍데기 바꾸고 잘 됐네 하면서 넘어가게 된다
자 올 한 해도 잘 지나가 보자